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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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신청자격: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
○ 벼 육묘용 상토: 1ha당 30포 지원(포당 5,700원)
○ 원예용 상토: 1ha당 20포 지원(포당 5,700원 / 최대 5ha까지 신청 가능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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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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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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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839-24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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