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  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  • 지원 내용
  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

    ○필수: 신분증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개장신고증명서
    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
    - 화장증명서
    - 납부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