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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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-
지원 내용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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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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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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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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