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
   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31-839-22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