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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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-
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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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2월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, 경작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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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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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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