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매년 12월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기준(1,000㎡이상 경작)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2월(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, 경작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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