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
    ○필수: 신분증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
    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
    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
    -통장사본

    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
    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
    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