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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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 -
지원 내용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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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방문신청
○필수: 신분증
○신청인 제출서류
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
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
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
-통장사본
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
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
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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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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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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