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보급종차액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벼 재배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방법
    -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(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술보급과/031-839-42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