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5186427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