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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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20만원
- 차상위계층 : 최대 16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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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 시
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.
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(A, B)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.
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 1부.
- 지급 청구 시(선정대상자에 한함)
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.
② 통장사본 1부.
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, 카드명세표 중 택 1부.
(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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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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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980-22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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