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‣ 신청대상
    -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(신청월 포함)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(계약자 기준)
    ‣ 연령기준
    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6. 1. 1. ~ 2007. 12. 31.) 단,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
    ‣ 재산기준
    -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(단, 부모제외) ※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(부모 제외)
    ‣ 소득기준
    -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인 가구

    ㅇ 제외대상
    -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“가족관계증명서”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(부모 등)인 경우
    -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*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    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(온라인입력),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(온라인입력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(가구구성원 전부)
    - 임대차계약서
    - 지출증빙서류(영수증인 경우: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인 경우: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/031-678-68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