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-01-01 ~ 2026-12-04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개별농가
    -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
    -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


    <지원대상 세부사항>
    -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(예시: 메주, 참기름, 고춧가루 등)
    -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
    - 음식점,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
    -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
    (단,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)
    -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,
   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. (8,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지원기준
    - 택배 배송 1건당 3,000원 지원
    - 택배비 8,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,000원 지원
    - 농가 당 연간 1,500천원(500건) 한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-01-01 ~ 2026-12-04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농업인 신청서류
    -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    -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    -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    -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    - 통장사본
    -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

   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유통과/031-678-25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