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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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-
지원 내용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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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(평균4~5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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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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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67829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