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,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    -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    - 보훈명예수당 13만원/월
    - 참전명예수당 25만원/월
    -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    - 명절위문금 7만원(설, 추석)
    ○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    -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    -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    -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    -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
    -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
    - 신분증 사본 1부.

    ○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1부.
    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  -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-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   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645-35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