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월) 모집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   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   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(재산기준) 일반재산 1억5,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
   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  • 지원 내용
   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   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   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(1~2월), 하반기(7월) 모집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_본인,부,모 기준 각 1부.
    통장사본
 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가구원 모두)
    개인정보동의서,
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납부(자격)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