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
  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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