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   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   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   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    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    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생 축하금 지급

 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  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   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   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   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분증

    - 통장사본

    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1-940-44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