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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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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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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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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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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