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    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운영 기간: 연중
    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    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
    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
   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.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0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