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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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임신주수 24~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-
지원 내용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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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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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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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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