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화장장려금 지원
    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
    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
    -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
    -화장증명서 1부
    -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말소자 초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