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    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원관리과/031-345-28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