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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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
- 상·하반기 년 2회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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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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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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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원관리과/031-345-2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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