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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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-
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- 지원내용: 안전관리, 점포환경개선, 홍보(광고), 위생관리, POS경비 등 지원
○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- 지원내용: 맞춤지원 컨설팅,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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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공고 시 안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: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), 제작견적서, 제작(외주)업체 사업자등록증
○ 해당 시 제출서류: 옥외광고업등록증, 정보통신공사등록증,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
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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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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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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