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    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    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    -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    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    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월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    -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