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   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    ○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청대상:
    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   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    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    ○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, 카드영수증 불가), 통장사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