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수급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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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-
지원 내용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○ 감면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○ 감면내용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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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수급자: 신청서, 수급자증명서,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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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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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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