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수급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    ○ 감면대상
   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
    ○ 감면내용
    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    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수급자: 신청서, 수급자증명서, 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