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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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청일 기준,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
○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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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임신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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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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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모성상담실/031-345-359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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