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신청일 기준,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
    ○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, 임신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모성상담실/031-345-35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