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