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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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-
지원 내용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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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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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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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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