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출생일부터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
    - 첫째 자녀 100만원
    - 둘째 자녀 300만원
    - 셋째 자녀 500만원
    -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생축하금 지원
   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
    단,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일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온라인 신청: 없음
    ○ 방문신청 : 신청자 신분증
    ○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
   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 사본(다문화가족 증빙 서류)
    - 직장,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: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1-390-0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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