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군포시)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
    - 발행형태 : 선불형 충전식 카드(유효기간 : 5년)
    - 인센티브 : 평시 6-7% (특별이벤트시 : 10%)
    - 구매한도 : 1인당 월 40만원
    ※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,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

    ○ 지역화폐 회원등록
    - 자격 :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
    - 방법 :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(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)

    ○ 지역화폐 사용처 :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
    ※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,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지역경제과/031-390-0267
    고객센터/1899-799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