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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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-
지원 내용
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
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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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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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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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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