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    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    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    ○ 공통사항
    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   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    - 이자 우대지원 서류 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<추천서 신청시>
    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
    - 화재증명원(발급처 : 소방서)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    <특례보증 신청시>
    -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   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    - 이자 우대지원 서류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