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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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○ 공통사항
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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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이자 우대지원 서류 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<추천서 신청시>
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
- 화재증명원(발급처 : 소방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<특례보증 신청시>
-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이자 우대지원 서류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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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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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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