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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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65세 이상 50,000원, 65세 이하 35,000원)
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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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사망자의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증 또는 국가(참전)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사망 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)
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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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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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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