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-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2. 방문신청
- 부부 신분증
- (출산전)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/ (출산후)출생증명서
-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- 미숙아 출산 :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
*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