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활동 지원(자체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바우처비용 지원 :
    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
    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
    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
    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방문신청
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-관련증빙서류:
    (신규):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(2011.3.31이전 장애등록자)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장애유형별 소견서, (지적,자페성장애인)임상심리평가보고서
    사회활동: 4대보험가입내역, 학교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등
    가구환경: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의 장애정도,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,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,
  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