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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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 -
지원 내용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구입비의 35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7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0백만원(50백만원 이상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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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공고 시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(해당 작목반 명단 등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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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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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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