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
    - 만 0~2세 : 202,000원
    - 만 3~5세 : 130,000원 (국공립/법인/직장/공공형 어린이집)
    235,000원~250,000원 (민간/가정 어린이집)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
    -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정책과/031-310-68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