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 효도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2. 방문신청 시
    - 필수 : 신분증, 입금계좌 사본, 세대별 등초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복지과/031-310-226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