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 효도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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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-
지원 내용
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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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 시
- 필수 : 신분증, 입금계좌 사본, 세대별 등초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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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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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31-310-226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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