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26. 1. 1.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*
    *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
   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,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,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: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(진찰료)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
    ○ 신청횟수: 임신당 1회 신청 가능(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,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)
    ○ 신청자격: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
    ○ 세부사항: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
    ○ 지원가능 항목:지원가능 검사항목: 태반 호르몬검사(PAPP-A), 목둘레투명대 검사, 알파피토프로테인(AFP), 에스트리올(uE3), 베타에이치씨지(hCG), 인히비에이검사(inhibin A), 니프티(NIPT), 양수천자검사, 융모막검사 등
    ○ 지원제외항목
    ·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
    · 간이영수증(수기용)으로 발급받은 진료비
    ·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
    ·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
    · 입원료, 식대,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
    ○ 중복불가서비스: 국민행복카드(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)와 중복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(2026. 1. 1.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)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: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진료비 영수증 원본,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, 검사비 결제 내역(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), 주민등록 등·초본(청구 월 발급분),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, 임산부 신분증(외국인 등록증)
    ○ 외국인 임산부: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(청구 월 발급분),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청구 월 발급분), 배우자 신분증
    ○ 배우자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임산부·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청구 월 발급분)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초본, 외국인사실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. 다만,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31-8036-6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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