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 18세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
    ○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
    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
    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
    -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자의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/031-590-098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