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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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양주시 거주*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
- 2022. 1. 1.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(소급적용)
- 제외대상 :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(생도 포함)
*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(예정)자(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) -
지원 내용
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(남양주사랑상품권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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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~ 복무 중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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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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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지원과 민방위팀/031-590-4735
와부읍 주민센터/031-590-4809
진접읍 주민센터/031-590-4828
화도읍 주민센터/031-590-4853
진건읍 주민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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