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