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[임신 3개월(12주)~ 출산 후 6개월 이내]
    ※2026. 5. 1.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(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)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
    -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(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)
    ○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, 택시, 자가용 유류비 등(2026. 5. 1.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)
    ○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    ○ 교통비 영수증(2026. 5. 1. 이후)
    ○ 임산부 통장 사본
    ○ 주민등록등(초)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)

    ※ 대리인 신청 시(배우자,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, 법정 대리인)
    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(임산부 직접 작성)
    ○ 대리인 신분증
    ○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