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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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
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-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
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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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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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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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