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주택(3kW 지붕태양광) 보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3KW)
    ○ 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(1000W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(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)
    ○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(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0.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
    1.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
    (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/건축신고필증)
    2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    ※ 입원,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, 주택소유주(신청자)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(신청자)의 동의서, 가족관계확인서 첨부
    3. 표준 설치계약서 1부(3쪽 분량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)
    4.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(2쪽 분량)
    5. 에너지원별 추가서류
    가. 태양광 - 한전 전기사용량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    ※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    나. 태양열 - 주택 온수,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
    다. 지열 - 17.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
    라. 소형풍력 -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(단, 에너지기술연구원,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),
    한전 전기사용량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    마. 연료전지 - 한전 전기사용량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    ※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    ※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
   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(경제성 분석 포함)
    ※ 연료전지 제조사-참여기업 A/S 협약서
    6. 기타
    기타
    - 주택소유주(신청자)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,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
    ※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
    -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/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분양완료확인서(단, 50%이상 분양만 인정)
    - 필요시,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(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)
    -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
    ※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,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,
    가족관계증명서(가족인 경우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가족 외) 제출 필요
    (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환경과/031-550-22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