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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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구 -
지원 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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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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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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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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