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자녀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분증, 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