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
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
    ○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   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화장장려금 신청서
    - 화장증명서
    - 화장장사용료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
    - 개장신고증명서

    ○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등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