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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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-
지원 내용
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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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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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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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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