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인제출서류:해당없음
    2.공무원확인가능 서류: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