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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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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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방문신청
1.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
- 통장사본
2.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체출 서류)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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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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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