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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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차상위계층(자활근로자, 우선돌봄, 본인부담경감자, 장애수당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)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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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5월~11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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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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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자원순환과/031-8075-26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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