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   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31-481-23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