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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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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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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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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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481-23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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