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동두천시]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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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
○ 지원내용: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
○ 지원방법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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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(병원 발급)
2. 처방전
3.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(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)
4. 본인명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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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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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두천시보건소/031-860-339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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